’장자연 편지’ 국과수 문서영상과장 문답

’장자연 편지’ 국과수 문서영상과장 문답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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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고(故) 장자연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친필 주장 편지의 필적은 경찰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전씨의 아내 및 아내 친구 편지의 붉은색 필적과 동일하다. 이 편지를 전씨가 작성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후열 문서영상과장과의 일문일답.

--지문감식은 했나.

▲지문감식은 국과수에서 하지 않는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색 필적’과 ‘전씨 필적’을 대조할 수 없는 이유는.

▲’전씨 필적’은 흘림체로 쓰인 반면 ‘적색 필적’은 정자체로 쓰는 특성이 있다. 이 두가지는 대조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했다. 맞춤법 틀리는 부분이 일치하는 등 공통점은 나타나지만 동일 필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고 장자연씨 필적’과 ‘편지 원본’에서 ‘ㅂ’자를 쓰는데 있어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둘 다 ‘ㅂ’자의 바깥쪽을 한 획으로 쓰는 등 필체는 유사하나 종필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편지 원본’은 필압이 강하고 유연성이 결여돼있다. 그러나 ‘고 장자연씨 필적’과 ‘적색 필적’은 보편적인 필압을 보이고 있다. ‘편지 원본’은 일부러 눌러쓴 것으로 생각한다. ‘편지 원본’에서는 ‘ㅂ’자의 바깥쪽 획을 꾹 눌러써 종필 부분이 끊어져 있지만 ‘고 장자연씨 필적’은 종필이 유연하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

--동일인이 쓴 정자체와 흘림체도 비교 불가능한가.

▲그렇다. 두 문건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 비교 가능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은 펜으로 써야 비교하기 좋다. 그리고 정자체인지 흘림체인지도 대조하는 데 중요하다.

--’적색 필적’은 무엇인가.

▲다른 필적들보다 나중에 의뢰가 들어왔다. 경찰이 광주교도소로부터 압수한 필적으로 알고 있다. 9일 경찰을 통해 의뢰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고 장자연씨 필적’도 여러 종류인데.

▲고 장씨가 쓴 필적은 다양한 펜으로 쓰인 다양한 종류의 필적을 확보하고 있다. 한 사람이 쓴 필적이 꼭 한가지 종류는 아니다. 장씨는 ‘ㅛ’모음을 정자체와 흘림체로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장씨의 다양한 필적으로 일반적인 특성 도출해냈다.

--감정서는 경찰에 제출했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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