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반경 20~30㎞ 지역인 이른바 옥내대피구역에서 기준치보다 약 6600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교토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15~16일에 걸쳐 옥내대피구역인 후쿠시마 원전 반경 약 21㎞ 지점인 나미에초 주변의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치의 약 6600배에 달하는 시간당 330μSv(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인 이바라키현의 미토시는 이날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시간당 1035μSv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모니터링 차량을 이용해 3개 지역에서 두 종류의 관측기를 이용했고, 차량 바깥에서는 시간당 240~330μSv를, 차 안에서도 195~300μSv를 기록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문부성 모리구치 야스타카 문과심의관은 “일반적으로 (진원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방사능 수치도 감소하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바람의 영향 때문에 거리와 수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설명했다. 모리구치 심의관은 관측된 수치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상 관저로부터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상 ‘방사선량 한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1년 동안 쪼이는 정상 방사선량 상한선은 1mSv(밀리시버트·1000μSv)다. 의료계는 인체 건강에 유해한 피폭량을 1Sv(100만μSv)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이 1Sv의 방사선을 쪼이면 구토 및 설사 증세가 나타나며 7Sv 정도의 피폭량이면 며칠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15~16일에 걸쳐 옥내대피구역인 후쿠시마 원전 반경 약 21㎞ 지점인 나미에초 주변의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치의 약 6600배에 달하는 시간당 330μSv(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인 이바라키현의 미토시는 이날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시간당 1035μSv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모니터링 차량을 이용해 3개 지역에서 두 종류의 관측기를 이용했고, 차량 바깥에서는 시간당 240~330μSv를, 차 안에서도 195~300μSv를 기록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문부성 모리구치 야스타카 문과심의관은 “일반적으로 (진원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방사능 수치도 감소하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 바람의 영향 때문에 거리와 수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설명했다. 모리구치 심의관은 관측된 수치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상 관저로부터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상 ‘방사선량 한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1년 동안 쪼이는 정상 방사선량 상한선은 1mSv(밀리시버트·1000μSv)다. 의료계는 인체 건강에 유해한 피폭량을 1Sv(100만μSv)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이 1Sv의 방사선을 쪼이면 구토 및 설사 증세가 나타나며 7Sv 정도의 피폭량이면 며칠 내에 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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