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친을 ‘스토커’라며 허위신고..20대女 입건

옛 남친을 ‘스토커’라며 허위신고..20대女 입건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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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를 스토커라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 끝에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30대 스토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유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6일 충주경찰서를 찾아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충주시의 한 횟집에서 스토커인 신모(32)씨가 둔기로 위협하며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스토커인 신모(32)씨가 오래 전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며 때리고, 물건을 부숴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씨 등을 조사하던 경찰은 둘 사이가 애인 사이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무고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유씨는 한 달 만에 자백했다.

경찰에서 유씨는 “헤어짐을 원치 않았던 남자친구가 함께 살던 집에 두었던 부모님 유품과 옷가지 등을 못 가져가게 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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