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망’ 남편 구속기소

‘의사부인 사망’ 남편 구속기소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의사 백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부터 6시 41분 사이에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아내 박모(29)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어려서부터 게임 중독이었던 백씨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뒤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