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노사정 합의 사실상 불발

‘정년 연장’ 노사정 합의 사실상 불발

입력 2011-03-27 00:00
수정 2011-03-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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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대책위 지난 23일 종료…勞-經 이견 커노사정위 “내달 상무위서 막판 합의 시도”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7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베이비붐대책위)는 23일 정년연장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앞서 베이비붐대책위는 16일 간사회의에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 법제화 등 쟁점 의제를 놓고 막판 합의에 주력했으나 노사정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대해 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2013년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를 막는 등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성과 위주로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경직성 완화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수요 및 대ㆍ공기업의 청년고용 감소 완화책 마련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현재 공무원들의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이며, 6급 이하의 경우 올해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 연령은 57.16세이지만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

베이비붐대책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와 노사정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달 중순께 열릴 차관급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상무위에서 이견이 해소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의제별 위원회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무위를 열어 다시 한번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합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붐대책위는 작년 3월24일부터 정년 연장, 중고령자 친화적 임금, 근로시간ㆍ퇴직제도 개선, 중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베이비붐대책위에는 위원장과 노동계 3명(한국노총), 경영계 3명(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정부 4명(고용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공익위원 대표 5명 등 모두 16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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