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도 6개월 이내에 두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새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지역 관광객은 더블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받은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등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할 수 있다. 또 결혼 이주자의 부모와 가족 단위 관광객, 연간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전문직 종사자, 국내 대학 졸업자 등은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줄 계획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지역 관광객은 더블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받은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등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할 수 있다. 또 결혼 이주자의 부모와 가족 단위 관광객, 연간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중상류층, 연금 수령자, 전문직 종사자, 국내 대학 졸업자 등은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줄 계획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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