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만여대… 체납 자동차세 131억원

대포차 2만여대… 체납 자동차세 131억원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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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2만여대의 비실명차(일명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0년 8월 현재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17만여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2만 1675대의 자동차가 세금 부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망자,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내역별로는 등록자가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이 1만 5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록법인이 폐업 처리된 차량이 9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노숙자 등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959대, 폐업된 대여업체(리스업체)의 차량 111대, 등록 말소된 차량도 717대나 됐다.

이 대포차량들은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대포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적발하기 어렵다. 또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대포차 운전자가 아닌 당초 등록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포차량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돼도 범칙금(최저 10만~최고 50만원)만 납부하면 고발 등의 다른 처벌을 할 수 없는 데다 자동차 등록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2만여대의 대포차들이 체납한 자동차세액만 131억여원, 교통법규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75만 2579건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징수율이 가장 낮은 데에는 이 대포차량들의 체납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2009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총 3조 1774억여원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89.2%인 2조 833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취득·등록세 등 다른 지방세 편균 징수율 96.5%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포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관련자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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