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침해 소지”에 “내용 잘못 이해” 반박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가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두 기관 간의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일부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도입하려 하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 기회를 없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플리바게닝은 범죄자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제도로 정착돼 있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인 인권위 권고가 있더라도 제도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플리바게닝과 현재 추진 중인 제도는 차이가 있다.”며 “인권위가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부패·테러·강력·마약 범죄 등에 한하며 공범의 범죄를 진술한 경우에만 감형을 해주는 방식이다. 손쉬운 수사를 위해 자기 혐의를 자백하면 감형을 해주는 ‘협상’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