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맹수에 노출된 아이들] 성범죄자 신상 열람 → e공개 시행 9개월째 지지부진 법원 늑장 탓이라는데

[性맹수에 노출된 아이들] 성범죄자 신상 열람 → e공개 시행 9개월째 지지부진 법원 늑장 탓이라는데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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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실명공개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른바 ‘김길태 사건’ 이후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경찰서에 가야만 열람할 수 있었던 2006년 6월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정보도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이 ‘소급 적용’이라는 위헌성 논란에도 3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심각한 수준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경악한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한 지 9개월 가까이 된 현재 실제로 열람에서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성범죄자의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전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공개 전환 대상자 826명 가운데 법원이 전환 판결을 내린 범죄자는 391명으로 42.1%에 불과하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전환 판결과 함께 즉시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출소자 및 벌금·집행유예 선고자는 모두 435명인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는 238명으로 전환 비율은 54.7%에 불과하다.

전환 대상자의 경우 법원 판결과 함께 인터넷 정보 공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열람 기간의 잔여기간만 공개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인터넷 공개 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판결이 확정되고 5년 동안의 열람 기간이 시작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있다면, 올해 4월에 전환 판결이 나올 경우 8개월 동안만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올해 12월 이후에는 전환 판결이 나더라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열람기간 5년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돼 시작된 제도인 만큼 빨리 전환을 마치는 것이 좋을 텐데,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민식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특수성이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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