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책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대응 체계가 결코 ‘물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몰이식으로 입안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지난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폭행·살해사건, 2007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등 흉폭한 아동성범죄가 발생하자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0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조두순 사건에 이어 지난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자 국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경한 대책들이 입법 조치됐다.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했고,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 수집이 허용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연내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형법과 여러 특별법에 분산돼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정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징벌과 감시’에서 ‘치료와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 손쉬운 방법보다는 교정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성범죄자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권의식이 척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교육을 통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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