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아빠가 성폭행” 알고 보니…

“경찰관 아빠가 성폭행” 알고 보니…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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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氣 채워주겠다” 성폭행… 친딸에게 거짓진술 사주

어머니와 친한 50대 무속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현직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범인이라고 거짓 진술한 10대 딸이 뒤늦게 쇠고랑을 차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관의 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경찰관인 친아버지에게 뒤집어씌워 무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속인 이모(56·신용불량자)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와 짜고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김모(19)양을 춘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서울에 법당까지 차려 놓고 있는 무속인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아내(41)의 딸 김양을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김양에게 ‘부족한 기를 채워주겠다’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강원 지역을 수개월 동안 함께 여행하며 김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김양과 짜고 경찰관인 아버지가 김양을 성폭행한 것처럼 무고하도록 사주했고, 친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낙인 찍혀 구속되기까지 했다.

정수봉 영월지청장은 “이는 이른바 ‘차일드 그루밍’이라는 피해자 길들이기로 폐쇄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정신적으로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범죄 대상자로 삼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영월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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