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유공자에게 보훈급여 4억 지급

사망 유공자에게 보훈급여 4억 지급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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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망 신고를 지연하거나 사망 일자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36명의 가족이 최장 44개월간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또 영주 귀국자 10명 중 9명이 무주택자인 데다 21%는 생계마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와 함께 영주 귀국자를 위한 정착 지원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유족 보상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 사망한 수급권자 36명의 가족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4개월까지 4억 3000여만원의 보험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들이 유족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망 날짜를 허위로 신고했음에도 보훈청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부당 지원금을 회수하고 보훈급여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영주 귀국한 3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349명(89%)이 무주택자인 데다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는 지난해 도시 근로자 4인 가족 월 평균 지출액 182만 9000원 미만인 생계 곤란 계층이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 귀국 정착금을 유족, 가족 수 등에 따라 최저 45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정착금 수령자 192명의 사용 내용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108명(54%)만 정착금을 주택보증금 등으로 사용했고 의료비, 부채 청산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41명(20%), 중국 등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14명(7%)이나 됐다.

영주 귀국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12월 현재 6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은 사람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명은 연간 국내 체류 기간보다 중국 등 종전에 거주하던 외국 현지에 거주한 기간이 더 많았다.

감사원은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착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 알선 및 주거 지원금 지원 제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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