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기업 또 패소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기업 또 패소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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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기업의 기회비용” 항소심 첫 판단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싼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1일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말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키코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만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상품이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포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공정성은 불리한 조항뿐 아니라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체결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 급격한 상황 변화로 당사자 간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키코는 모든 환 변동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며 “환율 상승에 대한 손실은 환 헤지를 기대하고 상품을 샀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은행 측의 설명 정도와 원고의 거래 경험, 달러화 2배 매도에 따른 손실을 본 경험 등에 비춰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계약 후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무더기 소송을 냈으며 은행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계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도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업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 중소기업들을 또 한 번 외면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키코 같은 금융사기가 판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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