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 없는 살인’ 유죄판결 이유는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유죄판결 이유는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1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신도 없고, 사인도 불분명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31일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정황증거상 살인 이외에는 피해자가 숨질 이유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줬다는 것이 취지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손모(41.여)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2시30분께부터 4시 사이에 부산의 어떤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김모(26.여)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손씨는 당일 오전 5시께 부산시내 한 병원 응급실로 김씨를 데려갔고,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선고를 받은 김씨가 자신인 것처럼 속여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바닷가에 뿌렸다.

이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시신도 사라져 정확한 사인은 미궁에 빠졌다.

손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수사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사체은닉과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만은 완강히 부인했다.

손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했기 때문에 김씨가 자연사했거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살했지, 자신이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 등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손씨가 지난해 3월8일부터 사건발생 직전인 6월15일까지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도 모두 24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음독,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생활하던 여성쉼터 원장에게 “부모가 없고, 찾을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해 김씨를 소개받았으며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인도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김씨의 생전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자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반면 손씨가 김씨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는 김씨가 여성쉼터를 떠나 숨질 때까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