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여성 이용 마약밀수 외국인 기소

검찰, 한국여성 이용 마약밀수 외국인 기소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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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한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조직의 국내 총책인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을 운반한 B(24)씨 등 한국인 여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본내 마약 유통책 C(36)씨 등 나이지리아인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 한국인 아내인 B씨를 필리핀으로 보내 현지에서 마약 3kg이 든 여행용가방을 받아 일본에 있는 C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6명의 한국 여성을 이용해 총 10차례에 걸쳐 30kg 상당으로 추정되는 양의 마약을 국외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마약밀수 조직원들은 한국인 여성과 부부나 애인 관계를 맺은뒤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수고비를 준다며 이들을 회유 또는 폭행해 마약을 운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하드커버와 가방 안쪽 천 사이에 마약을 넣고 봉제하거나 반바지 특정부위에 마약을 넣은뒤 천을 덧대는 수법으로 마약을 숨겨 운반했다.

마약을 운반한 여성들은 검찰조사에서 “A씨 등이 가방 안에 금괴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최근 한국여성들을 유혹해 마약밀수에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인천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밀수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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