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법규정 허점 악용…수강료 수억원 가로챈 뒤 잠적
서울 강남의 한 평생교육원 원장이 늦깎이 만학도 수백명으로부터 거액의 수강료를 가로챈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생교육원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남경찰서는 1일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챙긴 뒤 문을 닫고 연락을 끊은 역삼동 삼성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유모(여)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유씨는 수강생 수백명으로부터 수강료를 입금 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자취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현재 강남서에 관련 피해 신고 5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은 420만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강생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들은 포털사이트에 안티카페(cafe.naver.com/samsunganticafe)를 개설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정모(50)씨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이 교육원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과정으로 299만 7000원을 내고 등록했다. 하지만 강의는 올 4월까지 미뤄지더니 결국 개설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잠적한 유씨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지난해에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당시 세종사회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돈을 받은 뒤 문을 닫고 잠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 당국은 “유씨가 이 같은 ‘먹튀’ 범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원이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등 현행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6-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