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3년이 구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은 “모든 것은 내 지시로 이뤄졌으니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3년이 구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은 “모든 것은 내 지시로 이뤄졌으니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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