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아시아신탁 주식 지인 명의로 숨겨

김종창, 아시아신탁 주식 지인 명의로 숨겨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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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동문 사업가에 명의신탁 정황 포착”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인 명의의 아시아신탁 주식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 금감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서울대 동문이자 지인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부인 명의의 아시아신탁 주식을 매각이 아닌 명의신탁 형태로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부인 명의의 주식이 사업가 박씨에게 넘어갔음에도 주식 대금을 받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빌려 주는 것으로 조세회피나 지분 보유 은닉 등으로 종종 악용된다. 명의신탁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전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 전 원장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 해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가 감소했다고 신고했지만 퇴임 직전인 올해 3월 재산신고 때까지도 매도 대금 3억 9000만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3월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이 설립될 당시 부인 명의로 4억원을 출자, 전체 지분의 4%인 4만주를 소유했고 사외이사까지 지냈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지분도 매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지분을 매입한 박씨가 이후 사외이사도 맡았고, 주주권을 행사했다.”면서 “명의신탁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일이라 회사 입장에선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과 박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시아신탁이 보유했던 부산저축은행 주식 46억원어치의 매각을 부산저축은행이 알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말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해 약 90억원을 투자하며 투자금의 절반은 2010년 말까지, 나머지 절반은 1년 내에 되팔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되살 수 없으면 대신 매입해 줄 대상을 구해 주기로 구두 협의를 했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아시아신탁 측은 “회사 자본금에 견줘 투자액수가 커 여러 안전장치를 달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신탁은 투자 3개월 만에 권리를 행사해 25억원어치 주식을 부산저축은행의 소개로 제3자에게 팔았고, 다시 3개월 만에 21억원어치 주식을 또 제3자에게 넘겼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급격히 악화된 재무상황을 잠시 모면하려고 말뿐인 유상증자를 했고, 김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소개해 준 법인에 두 차례에 걸쳐 지분을 넘겼다.”면서 “김 전 원장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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