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입영거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강씨에 대해 법정구속을 한 반면, 변호사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치면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백종건(27)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백종건(27)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