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국회의원 부인 무혐의

‘뺑소니 신고’ 국회의원 부인 무혐의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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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뺑소니를 쳤다는 신고가 들어온 현역 이모 국회의원의 부인 고모(57)씨가 낸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변모(39)씨가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내긴 했지만 오른쪽 네번째 발가락 발톱에 든 직경 8㎜짜리 멍을 제외하면 엑스레이 촬영 결과 등에 이상이 없고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 뺑소니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씨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해 후사경 등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소리를 지르거나 쫓아가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고씨가 사고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17일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변씨의 오른쪽 발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고 변씨는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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