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DNA 때문에’ 강력범들 잇따라 검거

‘그놈의 DNA 때문에’ 강력범들 잇따라 검거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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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의 DNA는 당신이 한 짓을 낱낱이 알고 있다”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경찰의 미제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DNA법 시행 이후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분석한 결과, 7건의 미제사건 범인을 검거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둔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4)씨를 추가입건했다.

유씨는 5년 전인 2006년 10월25일 오후 10시10분께 춘천시 효자동 모 음식점 인근에서 귀가하던 홍모(당시 27세.여)씨를 뒤쫓아가 둔기로 위협,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3월 30일 오전 춘천시 모 대학 인근에서 귀가하는 여대생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DNA법에 따라 유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 DNA 분석 결과 5년 전 성폭행사건 현장에 떨어진 마스크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아 수감 중인 유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모(22)씨가 경찰의 DNA 검사를 통해 4년 전인 2007년 10월 말 저지른 음식점 침입 절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조씨는 원주시의 한 식당에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를 분석.보관 중 같은 수법 범행으로 구속된 조씨의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치하자 조씨를 추가입건했다.

이와 함께 DNA법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 및 대조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강릉경찰서는 지난 1일 빈집에 침입해 놀다가 재미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김모(17)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김군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DNA와 일치해 이들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각종 강력사건이 늦게나마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구속 피의자들의 DNA가 더 많이 축적되면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미제사건 해결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 범죄가 늘어 지문을 통한 용의자 특정보다는 미세한 흔적 속에서도 검출이 가능한 DNA 분석 기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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