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MT서 동기 여학생 집단성추행 뒤 나체촬영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고려대학교 의대 남학생 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동기 여학생 A씨를 비롯해 동아리 친구들과 경기도 양평으로 MT를 떠났다. 그날 밤,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들자 이들은 옷을 벗긴 채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여기에는 동료 세 명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추행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들은 촬영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몸에서 체액과 혈액 등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해 영상 복원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중반쯤 나올 예정”이라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강간죄가 성립되면 징역 5년∼무기징역의 형량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사건 다음 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학교 상담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K대 의대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 및 누리꾼들은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출교처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퇴학 처분은 복학이 가능하지만, 출교는 영구 퇴출에 해당돼 복학이 불가능하다. 한 네티즌은 “가해 남학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 여성 환자를 진료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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