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의처증이 있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내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남 산청군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남편 B(62)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자 B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뒤 소형 나무절구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십년째 의처증에 시달려왔는데 흉기까지 들고 위협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남 산청군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남편 B(62)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하자 B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뒤 소형 나무절구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십년째 의처증에 시달려왔는데 흉기까지 들고 위협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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