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포츠토토 수익금 지급 중지 등 강력 제재
앞으로 승부 조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스포츠 경기 단체는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승부 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프로축구에서 비롯된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승부 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제재가 핵심이다. 스포츠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승부 조작이 드러날 경우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해당 단체는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 단체는 제재 기간 토토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지정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면 그 단체는 영원히 수익금 혜택을 누리지 못해 폐쇄가 불가피해진다. 이번 시행령은 축구 단체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권을 갖게 된다.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불법 사이트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은행권 및 경찰 등과 협력해 매출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날 승부 조작이 발생한 프로축구 러시앤캐시컵 대회와 관련, 잔여 발행분 3회와 FA컵 4회분 발행을 중단했다.
박선규 2차관은 “어떤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승부 조작을 뿌리 뽑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하게 경기를 뛴 선수인 만큼 팬들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프로야구 등 인기 종목의 경우 승부 조작이 드러난다 해도 경기를 중단시키고 단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박 차관은 “이번 대책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1-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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