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함께 안가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함께 안가면 뺑소니”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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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주고 택시에 태워 병원에 보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병원으로 따라가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면 뺑소니일까, 아닐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뺑소니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고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택시에 태우고 자신은 택시에 앞서 병원으로 가다가 행방을 감추었다”며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간 것을 피고인의 구호조치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택시기사의 구호조치를 피고인의 구호조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에 앞서 병원으로 가기로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이상 피고인의 신분증을 교부한 것만으로 자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시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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