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50대女, 법정서 흉기 난동

판결에 불만 50대女, 법정서 흉기 난동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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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민사고법 항소심 선고를 듣던 윤모(52.여)씨가 판결 직후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 난동을 부렸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던 윤씨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억울하다”며 고함을 지르다가 법정경위들에게 이끌려 쫓겨났고 이 과정에서 커터칼을 휘둘렀다.

윤씨는 또 전주재판부 옥상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다가 20여분 만에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전북의 모 사찰 보살인 윤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터널 발파공사 진동 때문에 사찰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 2심 재판부가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윤씨를 법정 소란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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