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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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로펌行 못막아 국제적 로비스트 우려

5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로펌에 취업하면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변호사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들이 외국계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에 취업할 경우의 관리 감독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해 연매출 300억원 이상 대형 로펌에 취업할 경우 의무사항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된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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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에서 일할 경우 의뢰인,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 보수, 보수 산정 방법, 월별 활동 내역, 업무 내역서 작성 책임 변호사 등을 작성해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책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

보고 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지방·별정직·외무·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군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이다.

특히 저축은행 비리를 통해 전관예우 폐단이 심각한 조직으로 지목된 금감원의 3·4급 직원과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도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법이 시행되면 해당 로펌은 보고 대상에 포함된 퇴직 공직자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시행된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이 규정한 대로 공직에서 퇴직한 판·검사(변호사)들의 첫 1년간 수임 제한 국가기관을 구체화했다. 겸임 발령 등으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한 기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파견·휴직·출산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법 조항에 담았다.”고 말했다.

●“공직자 3년간 불법 재취업 246명”

하지만 이 같은 시행령 마련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국내 로펌이 아닌 외국계 로펌이나 컨설팅회사 등에 취업할 경우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한국 진출이 가능한 영국계 로펌들이 퇴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이럴 경우 퇴직 공직자들이 외국계 로펌이나 다국적 컨설팅업체를 위한 ‘국제적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가운데 불법 재취업으로 적발된 이는 모두 246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44명, 지식경제부 18명, 국토해양부와 대검찰청이 각 11명 등이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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