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웹젠 前사장 ‘거짓 순애보’

이수영 웹젠 前사장 ‘거짓 순애보’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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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남편 방치·혼인 파탄 책임” 남편에게 위자료 3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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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웹젠 전 사장
이수영 웹젠 전 사장
재미 장애인 판사 정범진(44)씨와 전 웹젠 사장 이수영(46·여)씨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 남편을 방치하고 결혼 생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씨가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와 이씨는 2004년 9월 결혼할 당시 ‘인간 승리’ 재미 장애인 검사와 ‘게임업계 신데렐라’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씨는 방송을 통해 정씨를 알게 된 뒤 인터뷰에서 그를 이상형으로 지목했고, 이를 계기로 결혼에 성공해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 무렵 이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주식의 인도 소송도 수행하고 있었다. 정씨는 이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사기는 무혐의 처분을, 횡령 혐의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주식 인도 소송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민·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이씨는 미국을 자주 찾지 않았다. 나아가 뉴욕에서 몸이 불편한 정씨를 추운 길에 방치한 일도 발생했다.

결국 정씨는 이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이혼을 2~3년 정도 미루고 영주권 발급에 협조하면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1억 84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자 2010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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