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8012만원 추징
성남시장 재임 때 비리로 인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이대엽 前성남시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았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했다.”고 밝히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특별분양과 관련, 1억원 및 양주 1명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현금 수수는 무죄를, 양주 1명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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