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 2명 벌금형

부산지법,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 2명 벌금형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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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10일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국립대 하모(57)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같은 대학 신모(41)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연구원 6명의 인건비 2천500여만원을 빼돌리고, 2009년 3월 학교 측에 기자재 구입대금 230여만원을 납품업체에 송금하도록 해 개인용도로 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교수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1차례에 걸쳐 연구원 2명의 인건비 1천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제자인 이모씨가 연구비 6천100여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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