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텃밭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68주를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에서 “배가 아프거나 할 때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삶아 먹으려 했다”고 양귀비 재배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자신의 집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68주를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에서 “배가 아프거나 할 때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삶아 먹으려 했다”고 양귀비 재배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