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금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금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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