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발언 이석현 고소

국정원 ‘박근혜 사찰팀’ 발언 이석현 고소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이 의원은 “지금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