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중징계 시정명령 이행촉구에 “수용 못해”
경기도교육청이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 19명을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10일 “관련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 하라는 교과부의 시정명령 이행촉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도교육청 답변서를 오늘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교과부가 이해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전교조 교사 중징계 거부 입장 전달은 지난 3월 15일 역시 같은 내용의 교과부 시정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교과부은 지난달 12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노당 후원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고, 정당 후원금은 고의성이 있으며, 타 시.도교육청과 중징계를 협의 완료하지 않았느냐”며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이미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당 후원금 부분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이 이들의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고 후원금도 소액인데다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15일 민노당 후원 교사 19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경징계 요구에 하자가 없다”며 시정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사립 1명 포함)의 도내 교사는 2005~2009년 후원금 명목으로 28만~100만원을 민노당에 낸 혐의 등(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에서 30만~6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