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해임 처분을 받은 김정기 전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10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총영사는 소장에서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 몇 장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들만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임처분에 해당할 만큼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심의를 통해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김 전 총영사는 소장에서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 몇 장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들만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임처분에 해당할 만큼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가운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심의를 통해 김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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