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삼화저축銀 前임원 영장 재청구

대출알선 삼화저축銀 前임원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잠적 이철수 지인 조사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0일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2억원 외에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성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 레저업체 O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업체에서 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은행자금 170억여원을 빼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인 이 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지인 강모(52)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면서 이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에게 이씨의 행적과 현 거주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특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화저축은행의 정ㆍ관계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씨는 지난달 2일 잠적해 한 달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