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공기총 쏜 강도 피의자 검거

경찰관에 공기총 쏜 강도 피의자 검거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김천경찰서는 10일 오후 5시5분께 구미시 선기동 야산에서 경찰관에게 공기총을 쏜 강도 피의자 성모(45)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120명과 수색견 20마리를 동원해 검거에 나선 끝에 성씨를 붙잡았다.

성씨는 지난달 20일 김천시 아포읍의 한 사찰에 공기총을 갖고 들어가 주지승을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어 지난 6일 사찰 인근에서 마주친 경찰관에게 공기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성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