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10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팀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헌법이 수호하는 인권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문명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야만적 행위라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급 경쟁이나 실적 위주의 평가시스템, 범죄 척결 의욕 등도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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