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ㆍ사채업자 협박에 채무자 자살

조폭ㆍ사채업자 협박에 채무자 자살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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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나 자가용 콜기사를 상대로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이들을 공갈ㆍ협박해 높은 이자를 뜯어낸 폭력조직원과 무등록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김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채업자 신모(32)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지역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는 ‘콜기사’와 신용불량자 30여명을 관리하면서 도박자금 등을 빌려준 뒤 멋대로 이자법을 적용해 이자와 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속 날짜에 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어린 자식에게 빚을 대물림해 받아내겠다고 협박하고 둔기를 휘둘러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무자에게 사채를 선이자 10%를 떼고 사흘째 되는 날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빌려주거나, 사흘 연속 돈을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1% 씩 이자를 추가하는 계산법을 적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8천만원을 빌린 채무자 한 명은 시달리던 끝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자살했고, 또 다른 채무자는 6천만원을 빌렸다가 차량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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