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오인’ 성폭행범 풀어줬다 검거

‘수사지휘 오인’ 성폭행범 풀어줬다 검거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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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성폭행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약 한 달만에 붙잡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상해)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30분께 인터넷에 띄운 피팅모델 구인 광고를 보고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형 사무실로 찾아온 A(22.여)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반항하는 A씨의 손바닥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당일 오후 11시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튿날 영장 기각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보강수사 후 체포시한 내에 재지휘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시한이 20시간 남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김씨를 풀어줬고 김씨는 즉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10일 오후 서울 흑석동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찰이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와 기각, 재지휘로 구분해 문서를 보내왔지만 최근에는 영장 청구와 기각으로만 분류하는 사실을 담당자가 알지 못해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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