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불법’ 보도요구 문건 논란

’촛불집회는 불법’ 보도요구 문건 논란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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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리포터에 요구”…경찰 “직원 개인 의견”

최근 서울 시내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집회로 보도해달라고 방송사의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오후 트위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 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내려온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모 방송사 리포터라고 자신을 밝힌 누리꾼이 촬영해 올린 A4 크기의 용지에는 “등록금 관련 야간 촛불집회라는 표현을 그간 썼지만, 이제부터는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아래에는 “예1)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로 인해 어디 구간이 정체이니 어디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용례까지 안내돼 있다.

문건에는 작성 기관이나 직인 등이 찍혀있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글과 사진을 리트윗(재전송)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bl****’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불법집회로 보도하라? 이번에는 보도지침인가? 독재의 망령이 하나하나 부활하는구나”라고 적었다.

다른 트윗도 “미치겠다. ‘보도지침’까지 내리네”(@Kw****), “독재정권 시절인가???”(@core****), “이러면 ‘수사권독립’ 국물도 없다”(@do****) 등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정보센터 관계자가 리포터들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메모”라며 “용어 선택은 리포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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