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147억원은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4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 시 이를 차감해 주는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했다.
감사원이 2010년 1~10월 사이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3402만건을 분석한 결과, 51.4%인 1748만건은 유종이나 단가 정보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었다.
검증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894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카드사들이 임의로 제출한 706건의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6%인 327건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이 넘는다.
또 자가용이나 미등록·말소 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거나 타이어 교체비, 편의점 물품 구매비 등 부당한 용처에 지급된 보조금도 모두 14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카드사로 하여금 유종 구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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