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고교 1년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오후 9시20분께 아버지(56)와 둘이 사는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안 대부분이 탔으며 위층에 사는 B(64)씨 부부가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범행 수일 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가출을 결심하고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 충동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오후 9시20분께 아버지(56)와 둘이 사는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안 대부분이 탔으며 위층에 사는 B(64)씨 부부가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범행 수일 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가출을 결심하고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 충동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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