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 국세청직원 체포 안팎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된 국세청 직원을 체포하면서 3대 감사기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 칼날이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이어 국세청으로까지 향함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가 감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해 보인다.1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세무조사 무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직원 이모씨를 체포하며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국세청과의 연관성 수사를 처음으로 표면화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 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기관 대대적 손질 불가피
검찰의 재계·금융계 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단골 메뉴였다. 각종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재계·금융계 인사 중 많은 수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굵직한 사건들마다 국세청 인사들이 연루돼 국세청은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세청장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금품 받고 세무조사 무마 의혹
특히 부산저축은행 역시 매년 국세청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2011년 6월 2일 자 3면> 인맥 관리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은행의 ‘2009~2011년 설·추석 선물 전달 내역서’에 따르면 이 은행 강성우(60·구속 기소) 감사 등은 매년 설·추석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직원에게 곶감 등 선물을 보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평소 이러한 인맥관리가 세무조사 로비 등에서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검찰이 국세청 현직을 체포하고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도 점쳐지고 있다. 이씨가 은행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품이 또 다른 국세청 직원이나 고위직에 흘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다시 검찰 줄소환의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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