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운영 실태] ‘허수아비’ 내세워 설립 뒤 친구 부인까지 임원 낙하산

[SPC 운영 실태] ‘허수아비’ 내세워 설립 뒤 친구 부인까지 임원 낙하산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십억 급여·수시로 현금 인출… 각종 공과금도 대납

울산지검 특수부는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울산시 울주군 두서골프장과 전남 곡성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삼고 지자체장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을 밝혀냈다. 비리 원천은 역시 SPC였다. SPC를 통해 불법 대출을 했고, 명의 대여자들의 개인 대출 등의 형태로 로비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검찰이 밝혀낸 SPC 불법 운영 실태는 2011년과 판박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전문성이 없는 명의 대여자들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SPC를 설립한 뒤 골프장,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다. SPC 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에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가족, 친·인척, 지인을 앉혔다. 김양 부회장의 경우 손위 처남, 사촌 남편의 동생, 친동생, 친구 및 친구 부인, 제수, 숙부, 고종사촌, 고모부, 숙모, 후배 등 ‘아는 사람’은 죄다 동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월 100만~200만원씩 급여도 줬다. 당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SPC는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등 6개였고, 이들 SPC에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친·인척 32명이 임원으로 올랐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들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4억여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친·인척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몰래 빼내 급여로 지급했다.”며 “이번 수사에서도 매달 명의 대여자들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명의 대여자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4200여만원)도 대납했다. 명의 대여로 부동산 등 재산이 늘면서 각종 공과금도 증가해 그 부분까지 부담한 것이다.

또 명의 대여자들의 금품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줬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은행 임원들은 “명의 대여자들의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은행에 명의 대여자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러 올 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돈을 줬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300만원까지 줬다. 명의를 빌려준 데다 은행 임원들의 지인 및 친·인척들이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뇌물 등 로비 자금은 SPC 명의로 나간 대출금 중 운영비와 명의 대여자 개인 대출금에서 마련했다. 검찰은 현금 3800여만원, 수표 1억여원 등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용처 불명의 돈을 파악해 정·관계 로비 자금 여부를 추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회사를 키운다는 명목 아래 회계 조작, 부동산 명의신탁 등 불법을 일삼으며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그 불법이 시정되지 않고 2009부터 2011년까지 일어나도록 방조하고 비호한 세력들을 밝혀내는 게 이번 중수부 수사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