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산업개발 임원 4명 소환
현대산업개발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소인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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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 등에 따르면 울산 우정 아이파크 시행사 참원에셋 대표 이모씨는 지난 10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정몽규 회장 등 현대산업개발 임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가구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울산 외에도 인천, 광주, 전주, 군산 등 다른 지역 아이파크 건설 과정에도 이러한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탈세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신탁계약은 공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매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 공사 부분은 세금 누락분이 발견돼 현재 울산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고, 분양가를 할인한 것도 할인액만큼 공사대금에서 뺀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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