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중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 전환 품목 44개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본도 2004년부터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소화제, 정장제 등 371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했다”며 “4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은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이 아니라 진통제, 감기약, 소화관용 약 등”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들 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던 해부터 10년 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문약이 일반약보다 기형적으로 많은 구조”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따라 상시로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일본도 2004년부터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소화제, 정장제 등 371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했다”며 “4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은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이 아니라 진통제, 감기약, 소화관용 약 등”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들 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던 해부터 10년 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문약이 일반약보다 기형적으로 많은 구조”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따라 상시로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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