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이쁘다고..양귀비 키우면 큰일 납니다

꽃이 이쁘다고..양귀비 키우면 큰일 납니다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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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아 기르고, 배 아플 때 쓰려고 키우고..

울산 울주군 지역에서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재배 이유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양귀비를 재배하는 건 불법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80포기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송씨가 밝힌 재배 이유는 “꽃이 예뻐서”.

지난 14일 경찰에 발각된 이모(51)씨는 ‘배가 아플 때 쓰려고’ 양귀비 50여포기를 심었다가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송씨와 이씨처럼 양귀비를 기르다 올해 ‘양귀비ㆍ대마 등 집중 단속기간(5월9일∼7월8일)’인 16일 현재 적발된 건수는 모두 11건.

지난해 단속 기간(5월1일∼6월30일) 6건의 2배(83.3% 증가) 가까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배가 아프거나 송아지나 새끼돼지가 어미 젖을 떼고 사료를 먹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설사 현상을 줄일 때 사용하려고 재배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고기를 싸 먹으면 맛있다’는 이유로 키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유로 양귀비를 키우지만 50포기 이상 재배하면 입건된다.

대검찰청의 양귀비 재배에 관한 지침은 50포기 미만 불구속 입건, 50포기 이상 100포기 미만 기소유예, 100포기 이상 기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씨앗이 상추씨앗과 비슷하게 생긴 점을 이용해 암암리에 마을 5일장 등에서 사고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귀비가 마약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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