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에 직권조사 첫 요청

경찰, 인권위에 직권조사 첫 요청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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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된 여대생 브래지어 탈의 자해 우려 때문일 뿐”



경찰이 최근 반값 등록금 관련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대생을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인권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15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된 여대생 7명 가운데 1명은 경찰의 권고로 브래지어를 벗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측은 “경찰이 속옷 탈의를 종용해 여대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반인권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고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1명에게 ‘피의자 호송규칙’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된 브래지어를 스스로 벗도록 한 것”이라며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밖에 “연행자 면회 갔다가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폭언·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등 한대련이 주장하는 모든 인권침해 사례도 조사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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