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회장 징역 2년6개월

천신일회장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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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선수재 죄질 가볍지않다”

기업에서 각종 청탁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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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재판부는 천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으로 26억 106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청탁·알선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청탁·알선 ▲은행 신용대출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과 관련해 월급 명목으로 5억 8000만원, 상품권 3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별사면과 관련한 청탁·알선과 12억 2000만원 상당의 철근·철골을 수수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담당자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금품을 공여한 이수우씨와 운전기사의 진술,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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