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소득 하위 50%’ 학생 2학기부터 장학금 전액 감면

서울대 ‘소득 하위 50%’ 학생 2학기부터 장학금 전액 감면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가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부모의 연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재학생의 10% 정도인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양대는 또 내년부터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부모 소득 합산이 소득 하위 50%(연 3800만원) 이하인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올 2학기부터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재원 마련 및 수혜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장학제도 개선도 맞춤형 장학금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전액 감면 대상이 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 9700원 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다. 서울대는 이미 전액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하면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0%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맞춤형 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대가 2007년 장학금 수령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신입생 1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17.8%였다.

한양대는 단과대학별로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록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인문·사회계 등 일부 단과대의 등록금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단과대학별로 등록금이 최대 2~3배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